예1) 과세표준 20만원 의류 → 관세 26,000원 + 부가세 22,600원 = 세금 약 48,600원
예2) 과세표준 400만원 시계 → 관세 320,000 + 특소세 464,000 + 교육세 139,200 + 부가세 492,320 = 세금 약 1,415,520원
주요 품목 관세율아래 카테고리를 눌러 품목별 세율을 확인하세요.
품목
관세
특소세 등
부가세
가방·지갑·가죽제품
8%
-
10%
일반 시계
8%
-
10%
고급 시계(200만원 초과)
8%
특소20%·교육30%
10%
립스틱·마스카라·펜슬
6.5%
-
10%
속옷(브라·거들)
13%
-
10%
스카프·머플러·숄
8%(편물 13%)
-
10%
기초화장품(스킨·로션)
8%
-
10%
색조화장품
6.5%
-
10%
목욕용 화장품(비누·면도·두발)
5%
-
10%
신발
13%
-
10%
의류
13%
-
10%
유아용 의류
8%
-
10%
장갑·손수건
8%
-
10%
향수(60ml 1병 면세)
6.5%
특소7%·교육30%
10%
품목
관세
특소세 등
부가세
골프용품·골프채
8%
-
10%
공·라켓
8%
-
10%
낚시용품
8%
-
10%
수영용품
8%
-
10%
스케이트·스키
8%
-
10%
스포츠 헬멧
8%
-
10%
스포츠 글러브·신발
13%
-
10%
운동용구·자전거
8%
-
10%
텐트
13%
-
10%
고무 타이어
5%
-
10%
품목
관세
특소세 등
부가세
일반 카메라
8%
-
10%
디지털 카메라
0%
-
10%
고급 디카(100만원 초과)
8%
특소20%·교육30%
10%
휴대폰
0%
-
10%
LCD·LED TV·TV류
8%
-
10%
MP3 플레이어
8%
-
10%
비디오게임
0%
-
10%
전자올겐·신디사이저
8%
-
10%
품목
관세
특소세 등
부가세
노트북·데스크탑 PC
0%
-
10%
메모리·메인보드·카드
0%
-
10%
모뎀·라우터·랜카드
0%
-
10%
키보드·마우스·모니터
0%
-
10%
스캐너·프린터
0%
-
10%
노트북 주변장치(포트)
8%
-
10%
품목
관세
특소세 등
부가세
유아용 의류
8%
-
10%
완구·인형
8%
-
10%
유아용 카시트·캐리어
8%
-
10%
유아용 침대·보행기
8%
-
10%
품목
관세
특소세 등
부가세
주방용품
8%
-
10%
가구
8%
-
10%
조명기구
8%
-
10%
침구·커튼
10~13%
-
10%
품목
관세
특소세 등
부가세
건강보조식품·비타민
8%
-
10%
일반 가공식품
8% 내외
-
10%
⚠️ 관세율은 품목·소재에 따라 달라지고 변동될 수 있어요.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(125)에서 확인하세요.
일반통관(정식 신고) 대상 예시- $150 초과 수입건 - 화장품·비타민·식품 등 성분검사 대상(식약처 관리) - 의류(61~63류)·신발(64류) 일부 — 품질·안전 확인 대상 - 가구·조명·전기매트(94류) 등 — 전기·안전 확인 대상 - 미화 1만불 이상 지급수단 수입 금지·제한⚠️ 아래는 수입이 불가하거나 제한돼요. - 자가사용 외 목적(판매·사업용) 수입 - 동물·금은괴·화폐, 위험·가연성 물품(방화커튼 등) - 의약품·마취제, 화기·병기 부품, 인체의 일부, 음란물 - 고알코올 향수·스프레이식 화장품, 수표·현금, 위·변조 유가증권
헷갈리는 품목은 구매 전 카톡으로 문의해 주세요. (관세청 125 / 식약처 확인 가능)
알아두기✓ 목록통관 건도 세관 개봉검사 시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고, 이때 관세사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.